비급여 안내
제증명수수료
※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(제4조제2항 관련)
항목 | 가격정보(단위:원) | 특이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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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변경전 | 변경후 | |
일반진단서 | 12,000 | 15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|
건강진단서 | 15,000 | 15,000 | 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2,000 | 10,000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 |
사망진단서 | 15,000 | 1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| |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| 20,000 | 15,000 |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(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신체적 장애) | |
장애진단서(정신적장애) | 40,000 | 40,000 |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(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신체적 장애) |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 | 100,000 | 질병,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,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| |
병무용 진단서 | 20,000 | 20,000 |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|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 5,000 | 15,000 | 보건복지부고시「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 | 10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00,000 | 15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|
영문 일반진단서 | 12,000 | 15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‘일반 진단서’를 말함 | |
입퇴원확인서 | 3,000 | 3,000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) | |
통원확인서 | 3,000 | 3,000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|
진료확인서 | - | 1,000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- | 50,000 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 100,000 | 100,000 |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|
시체검안서 | 30,000 | 3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,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(검찰,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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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증명서 | - | 1,000 |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| |
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) | 40,000 | 40,000 |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(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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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신체검사서(일반) | 30,000 | 30,000 |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(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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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 (1~5매) | 3,000 | 1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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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 200 | 1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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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영상(필름) | 5,000 | 5,000 | 방사선단순영상, 방사선특수영상, 전산화단층영상(CT)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|
진료기록영상(CD) | 10,000 | 10,000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|
제증명서 사본 | 1,000 | 1,000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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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| 25,000 | 25,000 | 기타 | |
총포 | 100,000 | 100,000 | 기타 | |
운전면허적성검사 | 5,000 | 5,000 | 기타 |